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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음주운전 신고에도 음주측정 못했다
2024-04-03 19:45 사회

[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못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그새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그때 측정을 해도 음주운전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제보가 뉴스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을 나와 주차장을 걸어가는 남성.

곧이어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했던 신고자는 남성이 술을 마시는 걸 봤다며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뒤를 따라갑니다.

[현장음]
"쭉 직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1.5km 정도 차를 몰고 가 당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방 되돌아 나옵니다.

그새 술판을 벌인 운전자가 "여기서 술을 마셨다"고 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알코올 수치가 나와도 앞서 운전이 음주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경찰관-신고자 대화]
"술을 거기서 마셨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술을 당구장에서 지금 먹고 있는 사진을 저희가 찍었어요. (신고해도 의미가 없네.)"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이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 경찰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신고자]
"차에 소주 한 병을 넣고 (다니면서) 벌컥벌컥 마시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에 경찰은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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