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관세와의 중복 부과를 막고 미국 완성차의 경우 수입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및 일부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부과한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25%)나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처음 발효됐던 지난달 4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수입산 차량이나 부품을 수입하며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를 중복으로 납부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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