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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 협박”…대법원 “명백한 허위 발언

2025-05-01 18:45 사회

[앵커]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도 기소됐죠.

2심에선 국토부 협박 발언은 백현동이 아닌 다른 개발을 의미한 거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협박 발언도 직무유기 발언도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정경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단번에 4단계나 올려준 걸 두고 성남시가 특혜 준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바꾼 것으로 협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서 할 사안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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