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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