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빈집애(愛)‘를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빈집 소유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무도 면제합니다.
세금 감면도 강화됩니다. 철거 후 공공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그 외 빈집을 리모델링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빈집재생민박업', 소유자를 대신해 빈집 유지·보수·단기임대를 관리하는 '빈집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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