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은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접수 34일 만인 이날 선고를 내놓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파기 환송, 파기 자판 3가지 경우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이면 무죄가 확정돼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어냅니다.
반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나오면 대선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해 이 후보의 자격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직접 정하는 '파기 자판'을 택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막히는데,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TV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기존에 중계됐던 유튜브 채널 외에 TV로도 당일 선고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노태악 대법관을 뺀 다른 11명의 대법관이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이 동의한 다수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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