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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로 허위 발언”

2025-05-01 18:47 사회

[앵커]
“유권자 관점”

이번 판결 중 또 하나의 쟁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범위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엄격하게 봤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정치인의 발언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과 골프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였을 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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