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쓰려면 가입비를 내야한다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불법 레슨까지 성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간다, 곽민경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공공 배드민턴장,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현장음]
"혹시 오늘 다 예약돼 있나요?" "예약이 아니고 우리는 클럽을 해서…."
게시판엔 동호회 이름과 함께 회원 명단이 적혀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여기 하려면 여기 클럽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치기가 힘들어요. 어디 클럽이나 다 마찬가지야. 끝난 다음에 저녁때 하든지."
배드민턴장 바깥에는 회원을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있고 회비까지 적혀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동호회가 사실상 점령한 겁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선 영리 목적의 레슨이 금지인데, 불법 레슨까지 성행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일요일날 레슨도 하고. 한 달에 5만 원.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입금해 준다고 하고 오늘부터 해도 되고."
이번엔 공공 테니스장입니다.
6개 코트 중 4개를 동호회가 차지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 회원]
"가입비가 30만 원.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장단에서 회의를 해야 돼."
정작 다른 시민들은 시설을 사용하려면 눈치를 봐야 하고, 언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심현준 / 인근 주민]
"(사용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고. 눈치가 보여서 뭔가."
[관리인]
"자기들 건 줄 알아요. 자기 전용 코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되게 골치 아파요."
그렇다고 동호회에 가입하기엔, 매달 회비를 내야 합니다.
[현장음]
"동호회 운영이지. 다 가입하는 거지."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종이컵도 사야 되고 그래서 회비로 그거를 운영을 하고요."
지난 2023년 권익위가 공공체육시설 독점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대책 마련까지 권고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독점 사용을 처벌할 규정도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아니다, 고지를 계속 하거든요. (하지만) 동호회를 여기서 할 수 없다고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또 유료 레슨을 단속하려 해도 인력 한계상 현장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공시설 사유화를 막을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간다 곽민경입니다.
PD: 홍주형
AD: 박민지
작가: 신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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