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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1만여 명 퇴원 가능…대책 부실
2017-06-13 19:51 뉴스A

이처럼 최근들어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의 범죄가 잇따르지만 관리가 너무 부실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최근 법이 개정돼 많게는 1만 명 넘게 정신병원을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권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고도 막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세 살배기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공원입니다.

주먹을 휘두른 40대 여성은 10년 동안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했던 정신질환자.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
"손주도 있고 나도 걱정이 돼서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해도 혼자 보내지 않고 따라가."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여아 유괴 살인사건도 정신질환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 입원했던 정신질환자들의 퇴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제 입원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가 짧아졌고, 심사 요건도 강화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기 때문.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계에선 정신질환 입원 환자 7만여 명 중 최대 1만 3천여 명이 이달 말 이후 순차적으로 퇴원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이 갈립니다.

[권준수 /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퇴원시키면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수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현재에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계속 이 분들이 병원에 갇혀 살게 되면 나중엔 사회복귀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범죄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치료시스템 확충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김민석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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