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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
2017-08-02 16:27 경제

먼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집값 대책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44일만에 다시 고강도 카드를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정숙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질문1]야3당은 “노무현 정부 시즌 2다”, “어게인 2005년이다” 말이 많은데, 당시와 비슷한 대책이 많나요?

[리포트]
네, 정부는 우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4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규제가 이뤄지고요. 특히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된 강남 4구 등 12곳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율에서 10%p가 가산되고요. 석 채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20%p가 가산됩니다.

이런 양도세 중과 부분은 입법 후인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는데요. 현행은 2년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는데, 내일부터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을 사고팔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췄단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대책은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나 적용 범위나 강도면에서는 당시 대책을 뛰어넘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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