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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항소…중형 선고에도 ‘무덤덤’
2017-09-24 18:43 일요매거진

무기징역-징역 20년, 한 살 차이 엇갈린 판결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불복 항소, 왜?
공범, 22일 1심 판결 후 바로 항소장 제출
공범, '무기징역' 판결 과하다고 판단?
재판부 "일반 소년 비행 차원 뛰어넘는 잔혹성"
재판부 "유족 큰 고통… 주범·공범 경중 따질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일요매거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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