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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데이트 폭력’ 사랑의 가면을 벗겨라
2018-01-04 11:00 뉴스A 라이브

데이트 폭력, 그저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기엔 심각합니다.

폭행, 심하게는 살인까지 발생하는데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최주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최 기자, 데이트 폭력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요?

네, 이번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입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잠금 장치가 파손돼 손잡이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방 내부가 어지럽혀 있고, 바닥에는 핏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20대 연인 사이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현장인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자]
"아주 집을 엉망 진창으로…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끌고 다녀요, X 패듯이 폭행하고 막…"

[당시 경찰 신고자]
"잠금장치는 부서져 있고, 여자 맞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여자 얼굴 쪽이 거의 함몰되서, 피범벅돼 있어서…"

결국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질문]
누군가의 소중한 딸일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트 폭력이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2016년 경찰에 접수된 것만 8천 건이 넘었는데요.

범죄 종류도 감금과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 10건 중 1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질문]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직접 만나봤다고요?

네, 자신과 13살 차이가 나는 남성과 교제 중인 20살 여대생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모 씨 / 데이트 폭력 피해자]
"현금이나 카드를 방안에 둔채로 맨몸으로 쫓겨 나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에요. 길거리에서도 발로 차고, 뺨은 계속 부어 있어요, 많이 맞아서"

폭언과 폭력 뿐 아니라 남자친구는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강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남친의 협박 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모 씨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서울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처음 떨어져 있고. 항상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깨끗하게 돌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질문]
외로움 때문에 그 폭력을 참고 있다는 건가요? 이해 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봤는데요.

정 씨는 사람을 그려보라는 질문에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섭게 쳐다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상담사와 취재진 모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진단 결과 평소 교제 과정에서 폭력을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단계였습니다.

직접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성남 / 을지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저는 심각한 상태라고 보는 데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중에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서 (폭력에) 무감각해지죠. 상대방은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히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질문]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군요? 처벌이 안 됩니까?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안은 데이트 폭력 특례법입니다.

데이트 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조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 자체가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두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를 따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정 때문에, 혹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게 되면 결국 재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데이트 폭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손봐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제작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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