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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조국 ‘검찰개혁안’ 발표…딸 의혹 “상세한 내용 못 밝혀”
2019-08-26 10:35 정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6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전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다”며 두 번째 개혁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재산비례 벌금제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 상대 소송 절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첫 정책안에 이어 이번에도 기존 정책의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내용에는 원론적인 설명만 담겼고, 재산비례벌금제 역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일수벌금죄’와 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지난주 고려대·서울대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문회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다음은 조국 후보자의 오늘(27일) 출근길 발언 전문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무검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님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2019년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부 합의안의 기본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은 조속히 완결짓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입니다.

지금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됩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범죄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시키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고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범죄 비례행위, 국가가 발표한 시설공사 입찰 담합 등으로 국고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국가가 관행적으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면 상대방인 국민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국가는 재정적 본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관챙적인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하여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국가상소권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벨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는 재판 단계에 못지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재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 번 송구합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리는 저의 다짐을 꼭 완수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면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내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책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도 재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을 잘 보시면 예컨대 지금 재산비례벌금제 같은 경우에 새로운 것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과거 특정 장관의 딸 특채의혹을 파리에 비유하셨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에게 처해지는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인청(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딸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계신데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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