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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조국 쓰나미’…포토라인 없앤다
2019-10-30 11:48 사회

조 전 장관은 사퇴 직전 검찰 수사에서 포토라인을 없애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비슷한 파장이 법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원도 포토라인 폐지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전 정경심 교수는 7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모두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갖가지 의혹의 장본인이지만 해명 한 마디 듣지 못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심사 당일 법원 포토라인이 알권리의 보루가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지난 23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포토라인 폐지"를 잠정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논쟁이 한창이던 이달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포토라인 폐지를 논의한 겁니다.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회의 참석자들은 "검찰도 공개하지 않은 피의자를 법원이 공개할 순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시행 시점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 등이 마무리된 이후로 정했습니다.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정경심 교수 파장'이 법원에까지 미친 셈입니다.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국 / 성균관대 교수]
"법적인 절차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걸 언론들이 대신 보여주는…"

[전홍규 / 변호사]
"포토라인은 사회지도층이나 공인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토라인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권력층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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