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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태그]로또? 꽝?…고래 껍질에 답이 있다 / 경찰 힘싣고, 검찰 힘빼고
2020-01-14 12:32 사회

태그를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

뉴스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태그 확인해볼까요.

#로또냐 꽝이냐

지난 5일, 경북의 앞바다에서 잡힌 두 마리 고래 사진을 보죠.

왼쪽은, 경북 영덕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 고래인데요.

고래 몸길이, 약 5.68m입니다.

오른쪽 고래는 같은날, 5시간 전에 경북 울진에서 발견된 고래인데, 몸길이가 5.2m네요.

밍크고래라는 고래종도 같고, 잡힌 시기도 같고, 크기도 서로 비슷한데요

판매된 금액 얼마일까요.

각각 7천 1백만 원과 3천 3백만 원에 팔렸는데 큰 차이가 나죠.

왜 그런 건지 태그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껍질때문에
#고래정체는
#밍크와참
#알쏭달쏭

껍질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고래 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크기도 무게도 아니고 '껍질'입니다.

고래는 살코기 뿐 아니라 여러 부위를 사용하지만, 수육으로 인기가 높은 껍질의 신선도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죽은 채 발견된 4톤짜리 밍크고래 1억 700만 원에 공매 처리 됐지만, 반대로 2015년 7월 부산 서구에서 판매된 밍크 고래는, 죽은 지 오래돼 껍질이 대부분 벗겨져서 8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해서, 아무 고래나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태그로 살펴볼까요.

#밍크와참,
#알쏭달쏭.

겉모습만 볼때 다 비슷한 고래 같지만, 참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10종의 고래는 죽더라도 팔 수 없습니다.

지난달 제주 앞바다에서 잡힌 고래도, 당초 밍크고래로 판단됐지만 DNA 조사 결과 참고래로 드러나
국내 최초 대형 고래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는데요.

부검이 진행된 보호종 고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옮겨져 폐기처분됩니다.

다음 뉴스태그로 넘어갑니다.

#빼고 싣고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경찰이 수사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검찰 힘을 빼고 경찰 힘을 싣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태그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66년만종결권
#수사권조정
#경찰
#검찰

가장 큰 변화는 검찰에 있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사건 수사 직접 하더라도, 범죄 혐의점이 있든 없든 수사를 끝내는 종결권, 검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 수사에서, 경찰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변화.

현재 검찰은 경찰의 수사 전 과정을 보고, 지휘할 수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영장 청구 때와 기소 때만 지휘합니다.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도 있는 만큼, 견제와 감시를 위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태그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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