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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죄’ 만지작…“배후에 삼성” 손석희 논란
2020-03-30 11:3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찬욱 앵커]
지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가담자 전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듯이 (n번방을) 주도한 사람 말고도 (n번방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11조 가장 마지막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영상을 다운받는 방식 자체가 일정 부분 (영상 다운로드를) 눌러서 자신의 임시기억장치나 저장소에 저장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경찰은 그 부분을 유심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송찬욱]
그런데 시청과 소지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승재현]
텔레그램 영상은 내려 받은 다음에 재생이 됩니다. 스트리밍처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소지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니]
그러니까 영상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니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지현 변호사]
문제는 스트리밍 상태로 보는 것과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는 것은 다르니 이것이 구성요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마다 이것을 본 유형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만약 영상에 나오는 피해여성이 성인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전지현]
성인의 경우는 소지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포했다거나 성착취물 영상을 올리는 데에 회비를 내서 요구하는 등의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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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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