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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2020-10-20 14:01 사회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오늘(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이외의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감사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정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원자력업계와 보수야권 등은 한수원의 경제성 판단 근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9년 9월30일 감사원에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면서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그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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