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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은 가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2021-01-28 12:1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지금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서류를 조작한 부분이 유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전지현 변호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겁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는데요. 이 사람이 이걸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죄목은 그렇게 됩니다.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봤던 건요. 증거가 나왔어요. 최강욱 의원이 아들에게 “오랜만에 조 씨 목소리 들었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잘 될 거야”라며 이걸 입시에 활용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던 대목도 드러났고요.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있었던 법무법인의 직원들이 저 아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재판부는 조 씨를 꾸준히 봤다면 보낼 수 없는 문자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 활동을 했다는 건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가 다소 중한 형을 선고했는데 이건 의원직 상실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요. 최강욱 의원이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사실관계를 다툰 게 아니라 검찰의 보복이라든지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어요.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황순욱]
법원에서는 실형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인턴증명서를 위조해주면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고요.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초래했다. 인턴확인서로 입학업무를 방해한 위험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입학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 부모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 더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인턴증명서가 발급 된 것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7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아들은 인턴 했어. 최강욱 변호사는 10개월 동안 16시간 인턴 했다고 했습니다. 주 2회 갔다고 했거든요? 한 번 가서 2분, 3분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인턴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벌백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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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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