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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접종자 ‘8명 이상’ 가족모임 가능…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2021-05-31 07:49 사회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월 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집니다.

오늘(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집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는데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구의 70%인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과 같은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이 조정됩니다.

정부는 12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합니다. 한편 전날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539만90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입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으로, 인구 대비 4.2%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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