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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금주요? 몰랐어요”…한강공원 음주 땐 과태료
2021-07-06 19:34 사회

수도권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 되며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도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밤 사이 잘 지켜졌는지 김태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 음식점과 술집 영업이 끝나는 밤 10시.

문을 닫은 가게 주변과 차량 뒤편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밖에서 마시는 겁니다.

[인근 편의점 직원]
"(밤 10시) 출근하고 나서부터 20명 가까이 술을 사 가셨어요."

정부가 야외에서 금주 권고가 포함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했지만, 시행 첫날에도 야외 음주가 여전한 겁니다.

공원 관리자가 안내해도 시민들은 처음 듣는단 반응입니다.

[경의선 숲길공원 관계자]
"오늘부터 10시 이후에는 금주입니다."

[현장음]
"음주가 안 된다고요?"
"노상에서 안 되는지 몰랐어요."

실외 음주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는 항변도 나옵니다.

[현장음]
"뭔가 해방구가 필요해서 한강이든 어디든 가는 거 아닐까요."

[현장음]
"노상에서의 행위까지 통제하는 건 납득이 잘 안 돼요."

한강공원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여럿이 모여 음식을 먹거나 얘기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단순히 야외 음주만 막아서는 감염 위험을 낮추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주 /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술 마시고 안주 먹는 거랑, 식사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주는 금지하고 식사는 해도 되는지."

서울시도 오늘 자정부터 '한강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발생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wook2@donga.com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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