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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붙박이장 페인트칠…전세계약 해지사유?
2021-07-15 19:47 뉴스A

[리포트]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원목 붙박이장이 어두운 색깔로 칠해져 있고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도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원래 모습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졌죠.



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 청소를 한다기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가구에 칠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당장 전세계약 해지하라는 댓글이 수백 건 달렸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집주인 허락 없이 가구나 가전제품을 훼손했을 때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기간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시작 전이면 세입자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시작됐다면 재산권을 침해당했어도 남은 계약기간,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상영 / 변호사]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중간에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상회복은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할까요?

게시글 속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가구를 사포질해서 시트지를 바르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계약 당시 모습 그대로 복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세입자는 전세기간 2년에 추가로 2년간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세입자가 빌린 집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임의로 변형·파손했을 때도 4년간 거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연장 못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상영 / 변호사]
"임차인이 재산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하고 싶다면, 집주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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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조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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