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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성 진통제도 강요한 군 간부…오남용 무방비
2021-09-06 19:16 사회

군 간부들이 마음대로 받아간 약 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나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중독과 오남용 위험성이 있지만 군 간부들이 "무조건 달라"고 떼를 써서 받아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의무대를 찾은 해군 C 준위는 군의관에게 다짜고짜 향정신성 신경안정제인 특정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의관은 "향정신성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면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며 대신 수면제를 처방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의무대 진료실에서 다른 장병들의 진료를 막고 20분 가까이 항의하는 통에 군의관은 결국 C 준위가 원하는 향정신성 신경안정제 '아티반정'을 처방했습니다.

[A 씨 / 군의관]
"간부가 와서 불안하다, 잠이 안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떼를 쓰기 시작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중독성이 강해 마취용이나, 행동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약입니다.

특정 '마약성 진통제'를 달라고 고집하는 간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A 씨 / 군의관]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약을 이전에 먹어봤는데, 허리에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B 씨 / 군의관]
"그냥 그대로만 (특정 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용이나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이 군 간부들의 손에 들어간 뒤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인석 /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신체적 의존성이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들인데도 '추적 시스템'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군 간부들에게 건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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