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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 설치 초등교장…“범인 학생일 수도” 신고 막아
2021-11-01 13:0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설치했는지 범인을 잡았더니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확인된 겁니다. 초등학교 교장인 박 모 씨는요. 이틀 전, 성폭력특례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교장 박 모 씨.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 영상 잠시 보시죠. 결국,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화장실에 설치된 이 불법 카메라를 선생님들이 발견하고 놀라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교장이 신고를 못하게 방해를 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게 얼마만큼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저 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 하면. 학생이 설치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설치했을 수 있다. (본인이 설치해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예.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설치 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용의 선상에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느냐’라고 나오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되겠느냐.) 예. 불법 촬영을 하는 가해자의 입장만 정확히 이 교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은 그 불법 촬영물이 있을 때. 사실 극단적인 선택도 감수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수치에 빠져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수냐. 우리 학교를 보호해야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이 교장의 생각은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설치해놓고 그 범죄를 막기 위한 이런 일을 한다? 사실, 교육학이라는 게. 제가 조금 외국어를 쓰면 ‘페다고지’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방향을 설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교장이라는 사람이. 그 초등학교 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도 용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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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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