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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시장 출마 가능…3월 재보선부터 적용될 듯
2021-12-28 19:26 정치

이제 고등학생 국회의원, 서울시장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25세인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하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년 3월 서울 종로, 서초 등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피선거권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만 처리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출마 가능 연령이 헌법에 만 40세로 규정돼 있어 이번 법 개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선거권을 낮추자는 논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제안에 민주당이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6일)]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도 피선거권 인하에 동의하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6일)]
"우리는 항상 주장해왔어요."

현역 의원 가운데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만 29세로 최연소입니다.

헌정사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당시 나이는 만 26세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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