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20일)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입니다.
이는 앞서 법사위원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속도조절 입장을 보이자, 민 의원에게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겨 법안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구성해 3분의 2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장 90일간을 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찬반은 4대 2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향자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거기에 따른 대책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