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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전 안건조정위…‘검수완박’ 법안 논의
2022-04-21 08:08 정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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