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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포항 주차장엔 차수판 없었다…이유는?
2022-09-07 19:56 사회

[앵커]
오늘 팩트맨은 서울 강남역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 호우에 이곳 일대가 물에 잠겼었죠.

하지만 차수판을 설치한 건물은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 포항 아파트처럼 차수판 없는 건물, 여전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수해 위험이 크다고 지정한 지역'이어야 하구요.

연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이 생긴 2012년 4월 전에 지은 건물은 차수판 설치, 의무 사항 아닙니다.

이번에 주차장이 침수된 포항의 아파트도 1996년 준공됐죠.

차수판을 어떻게 만들라는 지침도 없고,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에 차수판이 없을 때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올해 들어 지하공간 침수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검토 중인데요.

오래된 아파트에 차수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수판이 완벽한 대책은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 층고는 높고 경사로로 연결돼 있죠. 집중 호우가 내리면 물이 급속도로 들이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지역이 10센티미터 잠기면, 터미널 지하로 물 314만 5천 리터가 급속히 유입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수영장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양입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 산업현장단 교수]
"차수판만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배수로가 확보돼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배수펌프나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해야…"

기후 변화에 따라 수시로 집중 호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침수방지 대책도 좀 더 치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영상취재 : 최혁철
그래픽 : 전성철 한정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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