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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외양간 못 고치고 목숨 잃어” 질타…하청 3명 법정구속
2022-09-07 19:58 사회

[앵커]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버스를 덮치며 승객 9명이 숨졌던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철거 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소중한 인명을 여러번 희생시키고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다며 피고인들을 질타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을 포함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3개월 만인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반복되는 사고에 피고인들을 질타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붕괴 원인으로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꼽았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사전에 옮기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하청 업체와 감리자 등 4명 가운데 3명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면 하청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몸통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간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우식 /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
"이건 현대산업개발을 봐주기 위한 그런 판결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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