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의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판사 전경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회사 공장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전남 보성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