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전액 반환 결정은 사상 처음입니다.
다른 사모펀드 피해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배상하라! 배상하라!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큰 피해를 낳았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돼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액 반환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100%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지만 수익률과 투자 위험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펀드 중 1600억 규모의 일부 펀드에 대해서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조차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임 /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 간사]
"분쟁 조정조차 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태인데 이번 계약 취소가 선례가 돼서 다른 펀드들도100% 환불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다른 피해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부실을 알고도 라임 펀드 2769억 원 어치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