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내부 보고서에도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적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출국금지 과정에 ‘윗선’이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최대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건 지난 2019년 3월 23일 오전,
그런데 법무부 담당 직원들은 긴급출국금지와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이날 오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가 아니라 피내사자인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관련 판례를 찾아보라고 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며 "출국금지 신청권은 수사기관의 장"이라는 의견이 적혔습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으로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진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왔던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정섭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임세진 부장검사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수사팀은 법무부 관계자 외에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윗선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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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