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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음주측정 거부가 더 유리하다?
2021-09-23 19:57 사회

영화 속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장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려고 하는데,



[영화 ‘사자’ 중]
"부세요. 부세요."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합니다.

최근 래퍼 장용준 씨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으니 운전자에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 있는데,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측정 거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민근 /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처벌) 규정이 음주운전 중에서 가장 높은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면 경찰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10분간 3회 간격으로 측정하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추가돼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을 때보다 더 처벌이 무거운 건데요.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음주측정을 상습 거부한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집니다.



[조민근 /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
"또 걸리면 큰일 날 거로 생각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거의 실형이에요.”



실제로 지난 4월에도 집행유예 기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2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해도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로 채혈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긴급채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김민수 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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