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를 재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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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자’ 중]
"부세요. 부세요."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합니다.
최근 래퍼 장용준 씨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으니 운전자에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 있는데,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측정 거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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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 /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처벌) 규정이 음주운전 중에서 가장 높은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면 경찰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10분간 3회 간격으로 측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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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추가돼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을 때보다 더 처벌이 무거운 건데요.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음주측정을 상습 거부한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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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 /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
"또 걸리면 큰일 날 거로 생각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거의 실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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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4월에도 집행유예 기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2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해도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로 채혈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긴급채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김민수 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