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녹음파일 공개 협업”…김의겸 소환 검토
2022-11-24 19:12 사회

[앵커]
[김의겸 의원 ]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19일 밤인데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몰아붙였었죠.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 아니냐면서요.

그 근거로 녹음파일을 공개했었는데, 그 파일의 당사자,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경로로 그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는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건 지난달 25일.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친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4일)]
"녹음을 한 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 녹취]
"청담동 어디를 다 빌렸어.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24일)]
"제가 저 자리 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걸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A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분석해 술집에 없었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자리가 허위로 최종 결론날 경우, 김 의원의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지만, 녹음파일 공개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힌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