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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위장탈당 방지법’ 발의… “안건조정위 8명으로 상향”
2023-04-10 15:29 정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려 '위장 탈당'을 원천봉쇄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제1교섭단체가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의원 1명만 포함시켜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며 의결을 도왔던 사례 등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논란이 끊이질 않자,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다수당 3명·다수가 아닌 당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만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3명에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조정위원 정수를 8명(다수당 4명·다수가 아닌 당 4명)으로 늘리게 되면, 3분의 2 이상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수당에서 1명이 탈당해 무소속 몫을 차지하더라도, 5대 3의 구도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박형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의 협의 기한을 최소 60일로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채널A에 "여야 이견이 있을 때는 충분희 논의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채우면 곧바로 의결되는 상황"이라면서 "최소 60일은 논의하고, 또 국민들에게 안건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기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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