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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보안 미흡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당하면 고객에 손실 보상”
2023-04-19 15:17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0회 A모닝 포럼'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안 의무를 확대하고 비대면 금융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A모닝 포럼’에 참석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거래소가 손실을 보상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소비자 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 자산의 일부를 온라인 연결이 되지 않는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킹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9일 가상자산거래소 지닥(GDAC)이 해킹으로 2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탈취당하는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장은 “금융권 공동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상 금융거래가 탐지되는 즉시 거래를 정지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는 시기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연사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상자산기본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주환 하나은행 정보보호본부장(상무)은 “금융범죄 수익을 환수해 금융피해자들의 구제를 돕는 미국의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e메일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스마트폰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사진과 거래 당시 얼굴을 대조하는 식의 ‘얼굴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강병훈 KAIST 교수는 “향후 금융권에서 ‘컨피덴셜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관리자조차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보안성을 높인 신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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