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vs 민주당, 왜?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22대 국회에서도 정국의 가장 첫 번째 충돌 지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내내 이번 정국 상황에서 핵심 이슈로 이어질 사안이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어제 제가 개괄적인 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똥이 튄 거예요.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건 대통령 흠집 내기 위한 끌어내리기다” 이 두 가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끄러운 겁니다.
‘故 채상병 사건’, 어제 살펴봤듯이 원래 시작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과실치사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불똥이 튄 겁니다. 어디로? 대통령실로. 이 구도가 된 거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요.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 언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간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자들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팩트만. <뉴스터디>는 늘 팩트만 지향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 내용, 알려진 사건 내용 그리고 어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지 제가 한 방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언제? 누가?
대통령실 외압이 이 과정에서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작년 7월 15일 경북 예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실종자 9명이 발생하면서 해병대 1사단에 있던 채 상병이 수색 작업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북 예천 내성천의 지반이 침하하면서 7월 19일 급류에 휩쓸려갔고 오후 11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난 7월 30일, 조사를 맡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넘기겠다”고 보고합니다. 누구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종섭 장관은 그걸 결재해 주죠.
원래 31일 언론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표 직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내용 발표 취소하고, 경찰에 이첩하지 마라”며 보류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이틀 뒤인 8월 2일, 박정훈 대령은 “보류하고,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이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넘기고, 그걸 안 국방부 검찰단은 이 내용(이첩 자료)을 회수합니다.
보고하고, 하지 말라고 막고 그런데 넘기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가 외압을 넣었느냐? 대통령실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발생한 거죠. 그 주장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특정인을 빼라는 이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간을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3박 4일은 박정훈 대령이 사실관계 진술서를 쓰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일단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의혹이 제기됐는지부터 알아야 그 의혹이 진짜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의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뒤집힌 3박4일, 무슨 일 있었나?
‘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과거 진술서나 아니면 변호인 측의 이야기 그때 당시에 수사단이 만들었던 문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쪽 이야기로 뭔가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봅니다. 작년 7월 20일에 대통령 지시로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조사를 시작했고요. 7월 28일 박정훈 대령(수사단장)은 직속상관인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합니다.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넘기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이 똑같은 내용을 故 채 상병 유가족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 이때부터 이제 3박4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7월 30일 오전 10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로 가서 이 내용을 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30분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똑같은 내용 보고하고, 장관 결재를 받죠. 이 이후부터 대통령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얘기로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의견 나누고 싶은데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어디까지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논란거리입니다.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나 대통령실이에요. 정부 부처가 뭔가 일을 해요. 공식 보고라인에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없죠. 왜? 각 부처별로 장관-국무총리까지 이어지는 이 내각 라인에서 모든 정책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실이 다 보고를 받죠. 왜냐하면 국정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은 그 정부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대통령실이 지시를 하면 ‘외압‧개입’ 이렇게 좀 논란이 불거지는 겁니다.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해병대수사단이 어떤 결과를 보고할지 다 관심이에요. 당연히 대통령실도 궁금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그들의 보고를 받는 게 적법한 거냐, 이 보고를 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의견을 내는 게 가능한 거냐.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내면, 그건 외압이냐 애매모호한 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외압이라는 거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 왜 외압을 행사하거나 개입을 하냐 그건 직권남용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나아가서 서해 피살 사건 의혹. 이런 것들이 다 과연 청와대나 대통령실, 흔히 말하는 언론들이 많이 쓰는 ‘윗선’이죠.
윗선이 어디까지 의견 내고 개입할 수 있는 거냐. 이 논란이 이번 건에도 정확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했어요.
7월 31일에 이 8명을 넘기는 걸로 발표하기로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날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에 오후 5시 30분, 해병대사령관은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에 있는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4분 해병대수사단에 있는 소령이,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보통 군에서 파견이 되잖아요. 대통령실 파견된 김형래 대령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그 메일에 뭐가 들어 있었느냐. 이 내용, 7월 31일 발표할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자료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보냈더니 그쪽에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수고한다. 그런데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이 브리핑 자료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받아도 되느냐? 받아도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정부 부처에서 발표할 걸 대통령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실이 왜 알아야 돼? 정부 부처가 이미 결정했는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7월 31일 이게 이제 ‘스모킹 건’인데 오전에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대통령에게 그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8명을 경찰에 넘길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얘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8명을 넘길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했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대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국방부 장관 연결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국방부 장관에게 몹시 화를 냈다는 게 지금 제기된 의혹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다” 본인이 직접 이 자리에서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었다는 거예요.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 국정원장인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우리는 이날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외압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7월 31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 이게 막혔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이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박정훈 전 단장의 추측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어쨌건 7월 31일 오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날 오전 11시 45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있더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인데. 거기에 따르면, 11시 45분에 일반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서울 ‘02’로 시작하는 발신자를 추적해 봤더니 ‘용산 대통령실’이더라.
그러니까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누군가 통화를 했다. 그러고 나서 11시 57분과 59분에 장관의 참모인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때 오후 2시에 하려고 했던 언론 발표와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본인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 바로 12시 2분에 그러니까 통화 후 한 3~5분 이후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 부대로 복귀하라”는 전화를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 보고는 실제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모진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 3시 18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를 받았느냐.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고요.
아까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 포함되고. 그런데 그 서류에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직속상관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저한테 전화해서 다 빼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 후에 이렇게 됐다” 김계환 사령관이 본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일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보류되고, 취소된 거라고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본인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수사단이 이날 7월 31일 내부에서 이런 서류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자 변경 시’ 그러니까 8명을 경찰에 넘겨야 되는데 그 8명 넘기지 말라고 하니까 이를 바꿨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봤더니, 이것도 언론 보도에 따른 건데 ‘수사 과정에서 상급 제대 의견에 의해서’ 상급 제대란 뭐예요? 국방부겠죠. ‘국방부 의견에 따라서 이 8명을 변경할 경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될 수 있어서 국방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언론에 노출될 경우 BH’ 보통 블루하우스라고 해서, 청와대를 BH라고 하는데 이제 용산으로 옮겼으니까, 블루하우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표현했다고 지금 보이는 거죠. ‘BH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BH(대통령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경우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다’ 왜? 이미 故 채 상병 유가족들에게 8명으로 8명에 대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뀌면 유가족을 어떻게 납득시키느냐. ‘채 상병 유가족이 알게 될 경우 더 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의 불신 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보도가 난 이후, 국방부에서 이 문서 자체가 허위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또 맞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건, 당시 이런 것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박정훈 단장 쪽 얘기고 국방부 장관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고서에 서명했다, OK 했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법무관리실로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 쪽이겠죠. “법무관리실로부터 해병대수사단의 자료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다 적시를 하면 향후 경찰 수사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빼고 넘기자는 의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네”라고 해서 자신이 (브리핑‧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VIP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이 해병대수사단 얘기도 듣고 또 법무관리관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빼라고 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병대수사단이 바로 검찰과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무조건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경찰에 가면 수사를 할 텐데. 해병대에서 일일이 이렇게 혐의까지 적시하면 오히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빼고 그냥 넘겨라. 넘기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겠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런데 2023년 8월 2일 3박 4일 안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인데 8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종섭 장관이 이첩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합니다.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죠. 혐의자 8명으로. 이 사실을 알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거죠.
지금 박정훈 전 단장이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0분경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이거 아닙니다. 우리 넘긴 거 아닙니다”라고 이첩 자료 회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임종득 2차장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 수사 결과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수 과정에 또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지금 ‘키맨’인 것 같습니다. 법무관리관이라는 게 국방부 내에서 검찰단, 군사재판 국방부 내 법령과 관련된 것 심지어 군 인권까지 다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국방부 최고위 참모입니다.
국방부 장관 아주 가까운 참모인데 여기서 지금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해병대수사단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인물이 박정훈 대령에게도 전화해서 (혐의자‧죄명 등) 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나오고. 실제로 이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서도 유재은 관리관이 회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찐윤 핵심’이죠.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등 속한 라인에서 함께 수사를 했던 그래서 대통령이 데리고 와서 민정수석실 역할을.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없잖아요. 이제 부활을 시키겠다고 하지만 그 역할을 사실상 도맡아서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랑 왜 통화를 했겠느냐. 이게 뭔가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채상병 사건 특검 필요” vs “공수처 수사부터”
핵심은 간단합니다. 경찰의 이첩을 누가 막았냐?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죠. 국방부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그러면 이걸 (대통령실이) 막았으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냐? 지금 이게 논란의 핵심인 겁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보면 막은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휘 체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수사단 위에 해병대사령관이 있고 해군참모총장이 있고, 거기 위에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당연히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인데 이게 무슨 외압이 되고, 개입이 되냐 정상적인 지시다.
개입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군대 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경찰이 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군에서 하니까 은폐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예 제3기관인 경찰이 하도록 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해병대수사단은 ‘수사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조사만 할 수 있지. 어차피 수사는 경찰에서 할 건데 해병대수사단에서 “수사 개입이다” 하는데 ‘수사 개입’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해병대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특정인을 빼라고 했느냐? 이거는 이제, 특정인을 빼라고 하면 외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보류하라고 한 거는 맞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막은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도 “특정인 누구 하나를 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지금 이 사람(임성근 사단장)을 왜 뺐느냐 이게 사실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단은 사단장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사단장은 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의혹. 그러면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굳이 빼려고 했을까 이 의혹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안보실에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일한 적이 있었나 봐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총선 전에 호주대사로 나가려다가 못 나갔지만 어쨌든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이 세 사람이 같이 일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잘 모른다. 개별적 친분이 없는 사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임성근 사단장을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은 “빼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빼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경찰 넘길 때 이렇게 다 넘길 필요 있겠느냐
그냥 일부만, 조사한 내용만 넘기면 좋겠다는 의견만 냈었지, 특정인을 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정훈 대령과 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이 사람을 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과 이들 사이 고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같이 일했다는 경력 말고 더 이상의 뭔가 의혹은 제기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예시지만 대통령이 과거에 임성근 사단장과 과거 인연이 있어서 친분이 있다 이러면 이제 논란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려고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검으로 밝히자고 해서 지금 특검이 발의가 된 거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특검에, 필요하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엄포를 놓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통령실도 비슷한데 수사가 안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을 하냐는 거예요. 공수처가 이미 법무관리관도 소환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가 잘되고 있는데 특검은 왜 하냐는 거죠.
여권 내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 자체가 뭔가 은폐를 꼭 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은 사실 채 상병의 사고인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채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무슨 특검까지 하냐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를 하면 되지.
하지만 야당은 공수처의 너무 한정된 적은 인력 가지고 이걸 다 수사하기가 힘드니 그리고 윗선까지, 대통령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니까 수사 따로 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국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은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지금으로서는 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 처리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요.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시도할 거예요. 재의결은 200석이 필요한데 지금 21대에서는 한 열 몇 석 부족해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6월에 재의결이 벌어지면 192석이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8명만 찬성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이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 구성돼서 이걸 다 수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국민의힘에서 8명이 나올까요? 지금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이 특검 찬성했다가 약간 좀 요즘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이슈는 지금 아직 진실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슈는 앞으로 올해 내내 아마 하반기까지 이어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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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