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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오늘(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내부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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