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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3일 이전 선고 강행은 위헌…대법원의 범죄 행위”

2025-05-06 15:25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의 6월 3일 이전 선고 강행은 위헌"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7일,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린다"며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는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이라며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대선) 전에 선고할 것을 상정하는 일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법이 만약 그런 식으로, 속전 속결로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탄핵 여부를 떠나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라며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긴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1차 변론 기일을 5월 15일로 잡은 것에 대해서 "(1차 변론 기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하는 것이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기회 균형이라는 대념과 대정신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 DJ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수사하던 사건, 재판하던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오해를 살까봐 (재판을) 중지해 온 선례가 있다며 "아무리 신속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신속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오늘의 기자간담회는 선대위원장으로서가 아닌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1호 헌법연구관'으로, 얼마 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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