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 채용후보자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미임용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A 씨가 2016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이듬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로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 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 판단은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처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