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28일) 오후 1시50분쯤 검은색 상하의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답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특히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A씨에 대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입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