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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가지 쟁점에 “파면할 정도 아니다”
2023-07-25 19:04 사회

[앵커]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전에 이태원 참사 재난을 예방하지 못했고, 사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발언도 부적절했다. 

이 세 가지 헌법재판소는 각각 어떤 결정 내렸는지 남영주 기자가 조금 더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헌재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인가를 놓고 헌재가 고민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이후 발언이 장관으로서 적절했는지였습니다.

헌재는 우선 이태원 참사 전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사고를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이 행안부에 사고 위험을 보고한 적도 없어 이 장관에게 미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현장지휘 부족으로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란 겁니다.

중대본이 운영되기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보고와 대응지시가 오간 점을 감안하면 부실대응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이후 참사원인이나 골든타임에 대한 언급 등 부적절한 발언도 마찬가지.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2일)]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헌재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시점이 참사 발생 다음 날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같은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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