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오늘 오전에 저희 뉴스A 라이브 전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후폭풍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아니요. 없었어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그 순간 국회 본회의장은 매우 매우 긴박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셨죠. 체포동의안 가결 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이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성은 149가 나왔고 무효는 4표가 나왔다 했는데요. 이 무효표 4표 가운데 또 이 1표가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1표였어요.
이것이요, 아마 유심히 보셔도 잘 육안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저 지금 ‘가’라고 썼어요. 가결. 찬성표죠. 그런데 ‘가’에 왜 보면 이렇게 그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 ‘ㅏ’ 이 받침 쪽 위쪽에 보면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선 같은 것 살짝 있는 것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래서 저것은 저것을 가결표로 카운트할 것이냐 무효표로 할 것이냐 막 이 여야 간의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오케이. 저것 약간 희미하게 점 같은 것 있으니까 저것 그냥 무효표로 갑시다, 무효표. 이렇게 카운트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유경준 의원이 감표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아까 저것 희미하게 점 있는 것, 저것 무효 처리된 한 표는 ‘가’ 옆에 희미한 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상 149가 아니라 150명 가결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저것이 옛날에 우리 그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1표 차이였다면요, 이것 정말 그 아마 대법원까지 재판 갔을 것입니다. (소송 갔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국가가 두 동강 났을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재판 가면요, 저것이 ‘가’지 저것이 왜 무효표입니까? 무효로 만들려면 옆에 일부러 이렇게 글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저것은 희미하게 적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저것이 무효라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아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2표 차이로 이겼으니 그래서 이것을 무효 처리해 준 것 같은데. 저것이 만약에 저는 가부를 결정했다면, 재판 갔다면 당연히 저는 이제 ‘가’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점에서 이것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우리 총리 해임 건의안은요, 그것은 이제 무기명 전자 투표로 했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은 수기로 아마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다는 말도 있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색출이, 수기로 하는 것이 더 색출이 어렵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번에도 ‘부’자인지 ‘무’자인지. (그것 때문에 한참 걸렸어요.) 개표가 한 시간 걸렸잖아요. 이것이 저는 만약에 진짜 1표 차이였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앞으로 이것이 좀, 요즘 전자시대니까 표결 방식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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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