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한동훈 장관이요, 어제 오후. 제가 어제 특보를 진행했으니까 시간을 기억하는데 오후 3시 30분 정도에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4시 정도까지 한 30분 정도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분이 역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그 순간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확인해 보시죠. 저렇게 아주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어제 저 구속수사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장면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일제히 한동훈 장관을 겨냥했어요. 김의겸 의원은 ‘저 한 장관은요, 민주당 의원들이 무언가 저렇게 항의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저 사람 말이에요. 사법고시 합격한 것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고 계속 공격하는데요. 피의사실 공표는 이제 검사나 경찰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이제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이죠.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이 장관입니다. 검사가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이렇게 당연히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구속영장이 법원에 가 있고 국회에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언론에도. 따라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두 번째,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알 권리.)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한동훈 장관은 ‘이런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서 들어봐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말이 맞는가, 한동훈 장관 말이 맞는가 판단할 것 아니에요. 저는 어제 그 국회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로 중단시킨 것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들어볼 알 권리를 저는 침해한 이런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불상사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어제 저 제일 중요한 증거 부분이 조금만 백현동만 듣고 중단되어버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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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