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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은 가능, 수령은 약국에서…“반쪽” 불만도
2023-12-01 18:57 사회

[앵커]
문턱이 낮아진 건 맞지만 반쪽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보는데 약을 먹어야 낫죠.

그런데 약은 여전히 약국에 가야 탈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병·의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진료를 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지만, 약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약국에 찾아가야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게만 재택 수령이 허용됩니다.

비대면 초진 진료가 전면 허용된 야간과 휴일에는 진료는 받더라도, 정작 문연 약국이 드물어 당번 약국을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약 배달을 허용하려면 약사법 개정과 함께 약사들과의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반쪽짜리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합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패키지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약 배송 약국으로의 쏠림을 우려한 기존 약사들의 반발에 소비자 편익이 외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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