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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들이받고 안 나와도 그만…속수무책
2023-12-01 19:36 사회

[앵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소식 전해드렸죠. 

뒤늦게 경찰과 연락이 닿아서는 오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속수무책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주변을 슬쩍 보더니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50대 A씨는 70미터 가량 돌진하며 차량 15대를 훼손했습니다.

이후 잠적해 경찰의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이 되서야 경찰과 연락이 닿은 A씨 바빠서 연락을 못받았다는 이유를 대며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강력범죄가 아니어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음주 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대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사고를 낸 게) 피곤했다하고…운전자가 와봐야 아는데…이 사람 진술만 갖고는 안 되니까"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의 경우 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도선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맨정신에 그렇게 할 일은 없으니 음주 상황인지 아니면 간이 약물 시약 검사를 해서 약물 때문인지 등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경찰이) 기다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박영래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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