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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2024-03-11 19:31 사회

[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 석방 후 처음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겨 재판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얗게 쇤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로 건물 밖으로 나오는 남성.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입니다.

지난 2020년 출소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건데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와 모자도
벗은 채입니다.

[조두순]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응."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이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늘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두순]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데요."

과거 저질렀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두순]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차에 태우려 하자 날 선 반응도 보입니다.

[조두순]
"아니 나 가만히 있어. 얘기는 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

검찰은 오늘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며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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