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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주심에 ‘정경심 유죄’ 대법관
2024-04-11 19:18 사회

[앵커]
사법리스크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건 조국 대표죠.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오늘 재판부 배당이 돼 하반기엔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당선과 동시에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만큼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해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2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구속도 피할 수 없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실형 확정되면)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못 읽었던 책 읽고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또 3년 이하 징역, 금고는 출소 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7년 3월에 치르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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