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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야당 “법으로 만들자”
2024-04-28 19:09 사회

[앵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폐지됐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학교인권법'을 만들어 조례 폐지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연좌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았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서 정치적 의도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

조 대표는 교사와 학생 인권을 포괄한 학교인권법 제정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학생인권 법안 발의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주민·남인순·김영호 의원 등이 연이어 조희연 교육감을 찾아 지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SNS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인권 역사의 후퇴"라며 "시교육청과 힘을 합쳐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요구권 행사와 함께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2인 3각 경기 같은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교육문제를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재판 중이라고 못하면 창당을 안 했어야 됐다"며 "학생인권 문제와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홍승택 권재우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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