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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소상공인들 “법 어기겠다”
2018-07-11 20:21 사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두 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종업원 5인 미만인 작은 곳에선 따로 금액을 정해달라,그리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따로 정해달라.

결국 수용되지 않자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배상남 / 횟집 운영]
"업주가 살아야 노동자, 근로자들도 사는 건데.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편의점주]
"만 원으로 올리면 그냥 저희도 솔직히 다 법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복받치는 감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등 5인 미만 사업자에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결국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동의할 수 없고 최저임금을 인정 못하고 범법자로 가든지, 아니면 저항운동을 벌이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지키기 위해 내년, 내후년 각각 15.6%씩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내년에만 561만 명의 임금이 오릅니다.

대부분 숙박,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소상공인 대표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해 파행됐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 밤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김용우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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