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청부' 임모 씨에게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의 청부 의사 진지·확고했다고 판단"
재판부 "살인 의뢰 당시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 써"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의 청부 의사 진지·확고했다고 판단"
재판부 "살인 의뢰 당시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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